CALCULATION GUIDE / 퇴직금
퇴직금 입력·해석 가이드
퇴직일과 마지막 출근일은 다릅니다
8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다음 날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은 9월 1일입니다. 마지막 실제 출근 이후 유급휴일 등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마지막으로 사무실에 간 날짜에 하루를 더하지 말고 근로관계 종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직전 세 달은 90일로 고정하지 않습니다. 예시의 2026년 9월 1일 퇴직이라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92일입니다.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의 달력일수와 평균임금을 나누는 기간은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월급 세 번의 입금액을 그대로 더하지 마세요
급여명세서에서 산정기간에 대응하는 세전 임금을 확인합니다. 통장에 찍힌 실수령액, 실비 정산, 퇴직 때문에 새로 발생한 정산액을 구분하세요. 어느 항목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그 항목의 명칭과 지급 기준을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연간 상여금과 산입 대상 연차수당은 각각 3/12를 가산합니다. 이 입력란은 산입 대상이라는 판단까지 자동으로 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퇴직으로 새로 생긴 미사용 연차수당을 무조건 넣거나, 이미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한 금액을 다시 넣으면 중복 계산됩니다.
평균임금만 계산하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시 조건의 3개월 임금총액 900만 원을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09원입니다. 확인된 1일 통상임금이 10만 원이라면 더 높은 10만 원을 적용합니다. 예시 계속근로일수 1,096일을 대입한 세전 추정액은 9,008,219원입니다.
통상임금 입력을 생략하면 평균임금 기준 참고값만 제시합니다. 실제 지급액을 비교할 때는 적용한 1일 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이 같은지 확인하세요. DC형 퇴직연금의 실제 적립금·운용수익·퇴직소득세를 산출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간편 계산을 멈춰야 하는 경우
휴직,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중간정산, 근로관계 단절·승계, 주 15시간 기준을 오가는 근무 이력이 있으면 원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 화면에서는 해당 조건을 선택할 때 확정적으로 보이는 금액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 대상 여부에 이견이 있다면 입·퇴사 서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과 휴직 내역을 준비해 고용노동부 1350 또는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이 서비스의 계산 결과는 상담을 위한 수치 대조용이며 청구권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일반 퇴직금제도 · 휴직·중간정산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평균임금, 상여금·연차수당 가산, 통상임금 비교 및 퇴직일 기준고용노동부 퇴직급여 요건 상담계속근로기간,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