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CULATION GUIDE / 주휴수당
주휴수당 입력·해석 가이드
실제 일한 모든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은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서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 정한 시간입니다. 휴게시간과 추가 연장근로시간을 섞어 넣지 마세요. 매주 20시간 계약인데 어느 주에 대신 근무해 25시간을 일했다면, 그 사실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25시간으로 바꾸어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매주 같은 스케줄이고, 같은 업무의 통상근로자가 주 5일·40시간을 일하는 경우만 다룹니다. 불규칙한 스케줄이나 다른 비교 기준에서는 4주 소정근로시간과 통상근로자의 근로일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20시간 근무 예시를 직접 대조하면
시급 10,320원, 주 20시간이라는 예시에서 유급 주휴시간은 4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41,280원,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는 임금은 206,400원이고 두 금액의 합계는 247,680원입니다. 이는 세금과 다른 수당을 반영하기 전의 단순 주급 구성입니다.
이 계산에 쓰인 시급 10,320원은 2026년 최저임금위원회 고시 기준입니다. 다른 연도나 더 높은 약정시급은 실제 적용 시급을 입력하세요. 단순 계산 결과만으로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 전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두 번 더하지 않기
월급제의 급여명세서에는 주휴분이 이미 반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산한 금액을 월급에 추가로 더하기 전에 임금 구성과 산정 시간을 확인하세요.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은 이 도구의 계산 범위가 아닙니다.
결근, 유급휴가, 주 중 퇴사와 주휴일 배치가 얽히면 개근 여부만으로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해당 주 일정표와 명세서를 함께 확인하고, 적용 조건이 불명확하면 개별 상담으로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주 5일·40시간 통상근로자 기준 · 고정 스케줄
고용노동부 주휴 산정 상담소정근로시간과 통상근로자 비교 기준. 모든 사업장에 간편식이 적용되지는 않음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결정 현황2026년 시급 10,320원. 해당 연도에 한정한 입력 예시